오늘 본 매물이 없습니다.
평형
면적계산

SNS 채널

클라우드태그

스터디카페
양수양도
양수양도 매물
브랜드 변경
운영 노하우
키오스크
브랜드
노하우
매물팔기
스터디카페 운영 노하우
매물찾기
스터디
프리미엄
추천
전문가칼럼
HOME 전문가칼럼 상세보기
HOME 전문가칼럼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부동산등기부 등본확인 및 확정일자(임대차 계약 후 확인 사항) 2024-08-19 15:10:05
작성인 test 조회: 35추천: 4



 - 계약 체결 후 중도금, 잔금 지급 전에 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

- 관할 동 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 1통과 임대차 전 월세 계약서 원본등을 제출 확정일자 도장 날인 

추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