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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확인 사항 2024-08-17 15:10:05
작성인 test 조회: 14추천: 4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의 소유자 이름과 해당 물건의 주소 확인

- 관할 등기소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발급

- 구청 :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각 1통을 발급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확인

사실관계(무허가건물 여부, 과세완납 여부, 임대차, 물리적 하자여부 등)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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