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는『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기타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해당자에 한함)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고가주택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 사본
- 감가상각비명세서
≫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해당자에 한함)
-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와 감면 관련 증빙서류
≫ 법인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 주식거래내역서
- 연도 중에 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대주주 등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