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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입 추가 확인 확인사항(매매계약전 체크 포인트) 2024-08-15 15:10:05
작성인 test 조회: 20추천: 5


단독주택 매매계약일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열람

유의 사항 : 단독주택 중에는 토지대장에 올라 있어도 가옥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물소지 있음

도시계획 확인원을 통해 주택이 철거 대상여부, 토지나 주택이 도로선에 저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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