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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확인 및 확정일자(임대차 계약 후 확인 사항) 2024-07-22 15:10:05
작성인 test 조회: 65추천: 22

- 계약 체결 후 중도금, 잔금 지급 전에 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

- 관할 동 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 1통과 임대차 전 월세 계약서 원본등을 제출 확정일자 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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