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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후 중도금, 잔금 지급 전에 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 관할 동 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 1통과 임대차 전 월세 계약서 원본등을 제출 확정일자 도장 날인